‘A 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돼 국민권익위는 A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가 26일 공개한 부패신고 보상금 사례 중 하나다.
권익위는 이날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이중 부패 신고 보상금은 42억 4325만원이다. 전년 대비 약 40% 늘었다.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킨 B기업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했다. C기업으로부터 부정수급액 1500여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으며, 권익위는 신고자 C씨에게 보상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