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14일부터 운영한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으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며 “환경교육과 관련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와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환경교육사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된다.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해설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1급 양성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미취업·자립준비청년)·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약 100만원)를 전액 지원(교육비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인턴십)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210~250만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2개월)도 지원한다.
관련기사
환경교육사 양성과 견습생(인턴십) 과정 관련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