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억원을 수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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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책, 대출 브로커 관리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대출금 수령책 등과 공모해 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마치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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