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 용서 못받아, 피해회복도 없어…변명으로 일관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신축 상가에 푸드홀을 운영할 것처럼 속여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2021년 시흥시 은계지구 소재 신축 상가에 자기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푸드홀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19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상가 50개 호실을 임차해 5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만 개업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영하지 않았으며, 개업했던 업체들도 수개월 만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회사도 시행사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을 체력해 수익을 얻으려다 피고인 운영 업체를 면밀히 검증하지 못하고 기망당한 점에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