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지원금 같은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모두 16억 원 어치 국가 돈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 길이 막혀 여행 수요가 급감하던 코로나19 시기,
여행사 대표 A 씨는 정상적으로 일하던 직원 13명에게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월 급여의 최대 80%가 지급된 다는 것을 노리고 허위 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표 A씨는 코로나 지원금 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유명 식당을 운영하던 대표 B 씨도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가짜 명부를 만들어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해,
코로나19 지원금은 물론 고용, 노인장기요양급여,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금으로 모두 16억 원 어치가 부정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국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나 ‘휴업 동의서’, ‘출석체크’ 등을 모두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로 돈을 받은 업체는 종사자로부터 다시 ‘페이백’ 명목으로 되가져갔습니다.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대우 /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 과장: 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업체 또한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유관 부처간 공조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신송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