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책임자 1명 징계 요구
시장 직인 날조·공문 위조…본인 계좌로 공금 자동이체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6년에 걸쳐 기부금 등 공금 4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충청북도 청주시 공무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4억9716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도시 이름에 ‘주(州)’자가 들어가는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청주시 실무자로 일하던 중 협의회가 청주시에 ‘특별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1000만원을 편취했다.
청주시청 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해 기부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계좌를 만들기 위해 A씨는 청주시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한 공문을 은행에 제출했다.
청주시장이 총무 역할을 한 다른 협의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할 때는 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횡령액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역협의회 및 정착지원 사업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의 구매 대금 495만원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도록 문서를 위조해 상급자 몰래 결재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챙긴 탈북민 관련 사업비는 총 1445만원이었다.
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맡았을 때는 B협의회에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 총 1억원을 편취했다. 협의회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연회비가 들어오도록 문서를 조작하거나, 청주시청 명의 계좌로 연회비를 지급한 후 본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따라 A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A씨의 횡령이 이뤄진 데는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용 PC 보안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보고, 책임자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4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바론)’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주시의 부정지출 정황을 발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6월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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