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알아야할 5가지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대표적인 청년 장려금 사업 중 하나이다. 기업에는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제도이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여기서 성장유망,미래유망,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한 청년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장려금으로 혜택을 주는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기업이라고해도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자리잡은 업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월 8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기업은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이나 지역주력산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산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기업도 가능하다.
참여신청일 기준일자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2021년이나 2022년 두 해중 한해의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에서 지급 받는 장려금이지만 근속 청년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탈이 발생하면 기업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청년에게도 취업의 폭을 넓혀주면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자
따라서 청년 지원 장려금에 역할도 하며 이에 따라서 청년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만 기업에서 해당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럼 채용하는 청년의 조건도 보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업한 자영업자, 최종학력 졸업일 이후 채용시점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에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체 사장의 친인척인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으며 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을 고용해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청년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장려금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매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청년이 2년을 근속했다면 480만원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지원 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청년층의 최소한의 기본급여 및 4대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지원한도는 사업신청 직전 월 말일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프로까지 지원 가능한데 다만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비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가 5인일 때 신규 청년 5인을 채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위치한 관할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한 다음 승인이 떨어진 다음 청년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방법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가장 쉬우는 방법은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는 것이 바로 보이니 여기가 가장 쉽게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경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청년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다음 고용유지를 6개월 이상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가정이나 학교 밖의 청년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