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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지원금 관련지원금 속보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추진…주택 대출이자 지원금 확대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추진…주택 대출이자 지원금 확대


전북 정읍시가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인구증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원(대출 잔액의 2%)으로 증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시 청사.[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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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원 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지역 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과 올해 7월부터 1인 15만원으로 확대 시행한 ‘전입지원금 지급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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