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학생 수를 조작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전남 모 사립대 총장 A씨와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과 재학생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부분 이상 만족시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학 측은 상대 평가로 진행되는 해당 평가를 통과하고자 재적 현황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를 더이상 다닐 의사가 없는 휴학생들을 임의로 복학시킨 뒤 평가 기간이 끝난 뒤 제적시키거나 신입생을 허위로 등록한 뒤 한 학기 이후 그만두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신입생 200여명과 재학생 150여명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A씨 등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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