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세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빌라 임대인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소재 빌라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억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의 전 재산이거나 능력 대비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동산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중개하도록 해 범행을 쉽게 만드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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