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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생활경제 관련전세 보증금의정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의정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시청 주택과에 방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하거나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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