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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 가수 父, 빚투 논란…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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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유명 트로트 가수의 부친이 보증금 반환 분쟁에 휘말렸다.

25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트로트 가수 A씨 부친 B씨가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법인이 임차인 C씨와의 상가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B씨는 “상가는 법인 소유고, 나는 법인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이라며 “나는 물론 아들 A와도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C씨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는 70만원이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했지만, 법인 측은 “돈이 없으니 상가 거래가 완료되면 줄 수 있다”면서 2024년 6월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약속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결국 C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사진=C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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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보증금 반환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A씨의 아버지로 방송에 출연하는 B씨를 보며 거듭 지급을 요청했지만, B씨는 “이런 연락을 하지 말라”며 “세입자 문제는 법인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C씨는 한경닷컴에 “법인 이사가 B씨로 실질적인 사장”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도, 첫 월세가 하루 늦어지니 바로 ‘월세달라’며 연락을 한 것도 B씨다. 심지어 법인 대표가 B씨에게 ‘사장님’이라고 하는 녹취록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C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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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씨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상가도 법인 소유고, 제가 법인 대표도 아니다”며 “제가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 도의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저와 A를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는 D씨가 대표, B씨가 사내이사로 두 사람의 이름만 올라가 있다.

B씨는 C씨에게 월세를 달라고 연락한 것도 “법인 이사로 연락한 것”이라며 “통장도 법인 통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거래가 안 돼 회사가 어려웠다”며 “여기에 C씨가 지급 명령을 신청해 법인의 다른 상가 월세도 그분이 받고 있고, 이런것들이 얽혀 있어 매각도 쉽지 않았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서울을 왔다갔다하며 이런 상황을 잘 몰랐고, C씨에게 연락이 왔지만 회사 대표가 못하는 걸 개인이 정리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며 “유명인의 부모라는 이유로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는 거 같다. 그래서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3년 유명 트로트 프로그램에 입상하며 주목받았고, B씨는 A씨와 함께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현재 B씨는 A씨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직접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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