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금자보호대상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이달부터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예금보호한도가 일반 예금이나 보험에 합산해 적용되거나 아예 보호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상품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 바 있으며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의결에 대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처럼 별도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오는 12일 시행 예정이며 신협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시행 예정이다.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종료돼 조만간 국무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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