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 온돌 위기 긴급 기금’ 20억원 투입
[서울=뉴시스]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2024.03.2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혼자 지적 장애 삼 남매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월세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 년 전 자녀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 결국 A씨가 개인채무를 지게 돼 보증금까지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위한 상담도 받고 있다.
# B씨는 미혼 1인 가구로 홀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코로나19 이후 근로 소득이 줄어들며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졌다. 발가락 종양 제거와 더불어 수차례 신장 수술로 인해 개인 부채가 증가해 상황은 더 나빠졌다. B씨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생계비 지원을 통해 식재료 구입으로 결식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희망 온돌 위기 긴급 기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 위기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과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이 추진된다.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의 올해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120여가구에 모두 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시원과 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70가구에 약 32억원 임차 보증금이 지원됐다. 작년 지원 대상자 144가구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 가구(36.8%), 독거노인(21.5%), 청년 1인 가구 (13.2%) 순이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면 동 주민센터, 지역 복지 기관, 주거 상담소 등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복지재단 내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가 정해진다. 지원 후 점검과 사후 관리가 이뤄진다.
이 밖에 서울시는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지만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모두 12억4000만원을 지급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제공된다.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 신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 기관 내 기금 배분 선정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정해진다.
하동준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 계층이 위기를 벗어나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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