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확정일자 정보 확인과 함께 공적기관의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차인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대출액을 산정한다. 임차인이 은행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6개 금융기관(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내년 4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금융기관이 보증금 정보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금융기관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엔 집 시세가 10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 전세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 정보를 은행에 밝히지 않으면 7억원까지도 대출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직접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시세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5억원까지만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점이 전입신고 이튿날 0시부터인 까닭에 발생하는 ‘대항력 공백’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처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이 먼저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정보를 고려(대출액에서 보증금을 빼는 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해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산개발과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