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양산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임대차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꼽히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돼야 권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주택시장 불안에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4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집합건물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143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다치다.
전국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 1월 2081건에서 지난달 419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만9484건)에 지난해 전체(1만3358건) 신청 건수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1만6128건)에 신청이 집중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 사건과 역전세난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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