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다. 당국은 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와 한도 설정을 추진하고,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산업은 IFRS17(신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비 집행 부담 감소로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급증하면서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잦은 설계사 이직이 발생해 보험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사가 설계사 1~2년차 시기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면서, 신계약 판매에만 몰두하는 잘못된 판매 관행이 발생하고 보험료 인상, 보험사 건전성 저해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당국은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앞으로는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도 별도로 설정할 계획이다.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보험사가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를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이어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한다. 그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한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를 1200%룰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재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을 방지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당 개선방안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련 개편방향을 내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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