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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긴급생계지원금 4인가구 183만3500원···1인가구는? – 경향신문


1인 가구 71만3100원·2인 가구 117만8400원

금융재산 기준 일원화…동절기 연료비 15만원

정부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13.16% 인상된 월 183만3500원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71만3100원, 2인가구는 117만8400원, 3인가구는 150만8600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지원하는 동절기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고시로 일원화되면 1인가구는 822만8000원, 2인가구는 968만2000원, 3인가구는 1071만4000원, 4인가구는 1172만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고 이외 소득과 일반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https://www.mohw.go.kr/menu.es?mid=a1040903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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