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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참여하세요” :: 공감언론 뉴시스 ::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청 전경 (사진=부산 기장군청 제공) 2025.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금액(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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