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코로나19 선지급 재난지원금 8000여억원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1차·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0월2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도 결정한 바 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57만명, 규모는 8000여억원이다
당정은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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