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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공감언론 뉴시스 ::


18~25일 접수… 올해 4차까지 선착순 모집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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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8~25일 모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해외 창고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차는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수출 신고건에 대한 물류비를 1억원 예산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18~25일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를 검토해 지원할 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뒤 경기기업비서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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